사회적거리두기 완화, 급식관련주
2020. 10. 11.
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전국 모든 초,중,고등학교의 등교 허용 인원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. 1단계로 내려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? ▶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합/모임/행사 허용(방영수칙 준수 권고) 스포츠행사 관중 수 제한 학교/유치원/어린이집 등교/원격수업 민관기관, 기업 유연, 재택근무 권장 2주 일일확진 50일 미만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하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고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많은 컨택트주들이 수혜를 ..